내 사진이 음란물로? 딥페이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벌과 학교의 법적 책임 총정리
**출처: 익산 여고생, 동급생 사진 음란물 유포…학교 미조치 논란 ‘법적 파장’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WLQORMIQ4D3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해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만들고, 음란물을 게시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이자 ‘학교폭력’입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얼굴이 사용된 가짜 계정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끔찍한 상황을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가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학교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해 학생의 행위,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등)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입니다. 이는 소위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처럼 실제 피해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의 얼굴 사진을 다른 음란 영상에 합성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를 유포했다면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SNS 등에 게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가해 학생은 성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피해 학생의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여 가짜 계정을 만들고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2. 학교의 미흡한 대처, 법적 책임은 없나요?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학교 측의 대응입니다. 피해자 측은 학교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등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학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즉시 분리’ 의무 위반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분리’ 조치는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적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쳐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학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나. 민법상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친권자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집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 참조).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분리 조치, 정확한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이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또는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는 그 과실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25980 판결 참조).
3.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도 책임이 있나요?
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 전반을 지도·조언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20514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 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할 목적으로 만들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가해 학생은 바로 전학 가나요?
A. 즉시 전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여러 조치 중 매우 무거운 처분에 속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 즉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를 학교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 측이 법률에서 정한 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학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가해 학생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된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학교폭력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이버학교폭력 #딥페이크처벌 #허위영상물반포 #학폭위 #학교폭력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 #학폭변호사 #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