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사진 교환 후 통매음 고소?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분과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사는 곳도 가깝고, 취미도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죠.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만나기 전에 서로의 모습을 궁금해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조금은 수위가 있는 사진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솔직히 제 사진이 조금 더 과감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제가 보낸 사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좋아서 사진을 교환한 건데, 이제 와서 고소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근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위와 비슷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명 서로 호감이 있었고, 동의하에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 과연 법원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통매음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랜덤채팅 사진 교환 통매음 고소

2. 핵심 쟁점 1: 통매음, ‘사진 전송’만으로 무조건 성립할까?

많은 분들이 ‘성적인 사진’을 보내면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목적: 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3. 결과: 그 사진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성적인 사진을 보낸 행위’는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① ‘성적 욕망 만족’이라는 일방적인 목적만 있었는지, 그리고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보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참조). 즉,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호 교감 하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처벌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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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쟁점 2: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 어떻게 증명할까?

그렇다면 사연처럼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단순히 “동의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가. 대화의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통매음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어떤 계기로 대화를 시작했는지, 사진을 교환하기 전까지 어떤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는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핍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은 랜덤채팅 앱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을 예상하고, 고소인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채팅방을 나가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304 판결).

따라서 사연과 같이 상대방이 먼저 사진 교환을 제안했거나, 그전부터 호감 섞인 분위기에서 만남을 약속하는 등 성적인 텐션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나. ‘합의금 목적’의 고소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통매음을 빌미로 합의금을 노리는 소위 ‘기획 고소’나 ‘헌터’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익명성이 보장된 어플에서 남성들이 음란성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 합의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메시지를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876 판결).

만약 상대방이 사진을 받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곧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거에도 여러 차례 통매음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순수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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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억울한 통매음 고소, ‘객관적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랜덤채팅에서 상호 동의하에 수위 높은 사진을 교환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도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시작부터 고소 협박까지의 전체 대화 내용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야말로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상대방과의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여 대화 내용이 없다면 상황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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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죠?
A. ‘동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사진 교환 직전까지의 대화 내용,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주제를 꺼낸 정황, 사진을 받은 후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이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 내용 확보가 핵심입니다.

Q2. 홧김에 대화 내용을 전부 지웠는데, 복구할 수 있나요?
A.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3.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초범이고, 사진의 수위가 비교적 낮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금형(보통 100~300만원)이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4. 억울하지만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
A. 섣부른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는 범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소위 ‘헌터’인 경우라면 부당한 합의금만 지급하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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