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스트리밍, 처벌될까? 아청법 소지·시청죄 핵심 쟁점 총정리

“호기심에 눌러본 영상, 설마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기술 덕분에 파일을 직접 내려받지 않고도 원하는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어두운 함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2020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대하게 개정되면서, 이제는 아청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물 스트리밍과 관련된 핵심 법률 쟁점, 특히 법 개정 전후의 차이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물 스트리밍

1. ‘다운로드’와 다른 ‘스트리밍’, 법적으로는?

먼저 스트리밍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다운로드(Download): 영상 파일 전체를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소지’에 해당합니다.
  • 스트리밍(Streaming): 인터넷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는 기기의 임시 저장 공간(버퍼, RAM)에 잠시 머물렀다가 재생 후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구적인 파일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운로드와 구별됩니다.

과거 저작권법 등에서는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전송을 유형물의 양도·대여를 의미하는 ‘배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손해배상(기)) 그렇다면 아청법에서는 스트리밍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핵심은 ‘법 개정’에 있습니다.

아청물 스트리밍

2. 결정적 변화: 2020년 6월 2일, 아청법 개정

아청물 시청 행위의 처벌 여부는 2020년 6월 2일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가. 개정 전 아청법: ‘소지’만 처벌

2020년 6월 2일 이전의 구 아청법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만을 처벌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여기서 ‘소지’란, 해당 파일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구법 적용 사건에서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26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나. 개정 후 아청법: ‘시청’도 처벌 대상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은 처벌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현행법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청’ 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아청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잠깐 본 것뿐이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청물 스트리밍

3.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 쟁점: ‘고의성’ 입증

그렇다면 아청물 스트리밍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무조건 처벌받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했어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가? (인식의 문제)

아청법 처벌 조항은 행위자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아청물인 줄 모르고 시청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고의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파일을 입수한 경위, 파일의 제목, 사이트의 성격, 시청 시간 등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매우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나. ‘소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배·관리 의사)

‘시청’죄가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소지’ 역시 중요한 처벌 근거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저장, 링크 접속 등의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소지’를 해당 음란물을 실력으로 지배할 의사로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아청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나 암호를 전송받은 것만으로는 ‘소지’로 보기 어렵지만, 그 링크를 통해 실제로 파일에 접속하고 이를 자유롭게 열람·저장·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1637 판결)

결국, 단순 스트리밍을 넘어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거나, 링크를 보관하며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등의 행위는 ‘시청’뿐만 아니라 ‘소지’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스트리밍

결론: 안일한 생각은 금물, 초기 대응이 중요

결론적으로, 개정 아청법 하에서 아청물 스트리밍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한 번의 클릭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관련 영상에 노출되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청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다툼의 과정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물 스트리밍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호기심에 링크를 눌렀다가 아청물인 것을 알고 바로 껐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개정 아청법은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짧은 시간 시청 후 즉시 종료한 경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 해석과 다툼의 영역이므로, 수사가 개시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2.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괜찮을까요?
A. 다운로드 행위는 그 즉시 ‘소지’죄를 구성합니다. 파일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파일이 복원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즉시 삭제한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Q3. 2020년 법 개정 이전에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도 처벌되나요?
A. 형벌 법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청’죄가 신설된 2020년 6월 2일 이전에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261 판결) 하지만 당시 행위가 다운로드 등 ‘소지’로 인정될 경우 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행위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아청물 관련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거나 임의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초기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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