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한마디에 500만원? 오픈채팅 헌터 대처법 총정리

출처: “용돈 줄게” 한마디에 500만원 요구…오픈채팅 ‘헌터’의 덫
https://lawtalknews.co.kr/article/DHR4AVFD2XG6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각종 랜덤채팅 앱에서 기승을 부리는 신종 범죄, ‘오픈채팅 헌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상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갑자기 “법에 걸린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용돈 줄게”, “만나서 밥 먹자” 등의 평범한 대화가 순식간에 ‘성범죄’로 둔갑하고, ‘성착취목적대화죄’라는 생소한 죄명을 들이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처벌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협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글에서 오픈채팅 헌터의 실체와 법률적 쟁점,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채팅헌터

1. ‘성착취목적대화죄’, 실존하는 죄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착취목적대화죄’라는 죄명은 대한민국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픈채팅 헌터들이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지어낸 가짜 죄명입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 피해자가 스스로 위축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들이 흉내 내고 있는 실제 법 조항은 있습니다. 바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5조의2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적 착취 목적’의 존재: 단순히 만남을 제안하거나 호감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이러한 목적 없이 이루어진 대화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대화: 일회성 발언이나 단 몇 마디의 대화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당 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일 것: 대화 상대가 실제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헌터들은 대부분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 속 남성의 경우, “괜찮으면 한번 하던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했지만, 곧바로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라며 해명했고 대화가 단발성으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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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짜 범죄자는 바로 ‘오픈채팅 헌터’입니다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돈을 요구하는 ‘오픈채팅 헌터’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물을 뜯어내는 범죄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죄명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약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시점에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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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채팅 헌터,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장 중요)

만약 당신이 오픈채팅 헌터의 표적이 되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아래 4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1.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한 번 돈을 보내면 ‘쉬운 먹잇감’으로 낙인찍혀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다른 범죄 조직에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인 대화나 접촉을 즉시 중단하세요.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답변하거나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방을 나오고 상대방을 차단하세요. 보이스톡이나 만남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3.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전체,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 계좌번호 등 모든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혼자서 불안에 떨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는 여러분의 대화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공갈,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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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착취목적대화죄’로 정말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없는 죄명이므로, 경찰에 해당 죄명으로 고소장 자체가 접수될 수 없습니다. 만약 헌터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과 ‘지속·반복성’ 등 엄격한 요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오히려 무고나 공갈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Q2. 무서워서 그냥 합의금을 주고 끝내면 안 될까요?
A2. 절대 안 됩니다. 합의금을 주는 것은 범죄에 굴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범죄자들은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범죄에 당신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제가 한 말이 조금 애매해서 걱정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A3. 일부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안하시다면 대화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4. 너무 무서워서 대화 내용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A4. 증거가 없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했더라도 즉시 상대방을 차단하고 더 이상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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