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사진 한 장,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된다면?

이별의 아픔은 때로 감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복수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보낸 메시지 하나, 몰래 촬영한 사진 한 장이 무서운 성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여러 여성에게 복수심을 품고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고,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한 남성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떻게 처벌하는지(경합범)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사진 한 장 보냈을 뿐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사건 속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복수심으로 여성의 음부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많은 분들이 ‘성적 욕망’이라는 요건 때문에 장난이나 복수심으로 보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 자체를 성적 목적의 발현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가 나서, 혹은 복수심에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또한, 촬영한 결과물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만약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본 사건처럼)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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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은? ‘경합범’의 원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포인트는 **‘경합범’**입니다. 피고인은 통매음, 불법촬영, 협박,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1심 재판도 두 곳에서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해 모든 죄의 형량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예: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징역 5년이라면,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최대 징역 7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선고)
  2. 각 죄에 정한 형이 모두 벌금 등 재산형일 경우, 모든 죄의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선고합니다.

즉,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1+1=2처럼 형량이 무조건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의 죄질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 두 개를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한 것도 바로 이 경합범 법리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 범죄 혐의로 각기 다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들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판단받는 것이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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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매음은 성적인 의도 없이, 그냥 화나서 욕설과 함께 음란한 사진을 보내도 성립하나요?
A1. 네,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 자체를 ‘성적 목적’의 일부로 넓게 보기 때문에, 분노나 복수의 감정으로 한 행동이라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핸드폰에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촬영죄로 처벌받나요?
A2. 네, 처벌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포 시에는 가중처벌됩니다.

Q3. 여러 범죄로 경찰 조사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형량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A4. ‘줄어든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각 범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전체 형량이 산술적으로 합산한 것보다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범행의 불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결코 가벼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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