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 성범죄,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피해자 합의'의 모든 것
출처: [단독] 초5 남학생에 “자위 해볼래?”⋯1년간 3차례 성범죄에도 집행유예 받았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R9Z2B6CTM2G9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세 남자 아동을 상대로 교회, 수영장,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년에 걸쳐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을까요? 법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을 통해 성범죄 사건,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법은 얼마나 무겁게 다루나?
먼저 가해자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입니다. 우리 법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 조문에서 볼 수 있듯,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합18 판결).
이번 사건의 재판부 역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불법성이 크고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 실형을 피하게 한 결정적 열쇠, ‘피해자와의 합의’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판결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표시’**였습니다.
- 합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합의서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중 일부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양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가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합18 판결).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그 가장 객관적인 증표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가해자에게는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 외에 고려된 양형 요소들
법원은 합의 여부 외에도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를 ‘정상참작’이라고 하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펴봅니다.
<유리한 정상 (감경 요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가장 중요)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불리한 정상 (가중 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국,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강제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정상이 크게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엄중하게 다루어지지만,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 과정과 시기, 방법이 매우 중요하며,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이어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는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같은 중대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ü를 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2. 절대로 안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압박감을 주는 2차 가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Q3. 성범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A3.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범죄의 종류와 수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나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합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 산정 및 협의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4.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건가요?
A4.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도 엄연히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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