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화 한 통에 직장까지 위태? 성매매 수사통보 개정법 완벽 분석

출처: “성매매 수사, 회사에 알려지나”…개정법 후 공기업 ‘수사 통보’ 공포 확산
https://lawtalknews.co.kr/article/8D73GQOTKTS9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경찰의 전화.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면 이러한 걱정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사통보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성매매 사실까지 회사에 통보되는 것일까요? 통보가 이루어지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오늘 이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수사통보 개정법

1. 무엇이 바뀌었나? 핵심은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가장 큰 변화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은 여기에 중대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바로 성범죄입니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즉,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이라 할지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순간 10일 이내에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매매 수사통보 개정법

2. 나는 통보 대상일까?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

많은 분들이 “공무직이나 계약직도 포함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통보 대상을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장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공무직, 계약직 등)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통보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수사통보 개정법

3. 회사에 통보되면 어떤 일이? ‘직위해제’와 징계

수사개시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면, 당사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할 수 있는 조치는 **’직위해제’**입니다.

직위해제란, 비위 혐의로 수사 중인 직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직위(보직)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 처분입니다. 이는 최종적인 징계와는 다른 잠정적 조치이지만,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일부가 삭감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수사통보 개정법

4. 유일한 희망, ‘기소유예’를 위한 초기 대응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과 ‘기소유예’ 처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반성 정도, 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사가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사 처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 첫 조사 때부터 혐의에 대해 섣불리 부인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문, 교육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한순간의 잘못이 직장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혼자서 막막함과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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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 수사 사실이 통보되면 바로 해고되나요?
A. 아닙니다. 수사개시통보는 즉각적인 해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통해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징계는 수사 결과(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나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가장 좋은가요?
A.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은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비하면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적습니다.

Q4. 성매매 초범도 예외 없이 수사통보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초범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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