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에게 성적 욕설 카톡, 통매음 성범죄일까? 모욕죄와 처벌 가능성 총정리
출처: 동성에게 ‘puxxy’ 욕설 카톡…통매음일까, 모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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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라고 믿었던 동성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과 비하 발언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puxxy(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 ‘suxxer(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등 노골적인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깊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한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간 통매음 성립 여부는 최근 법률 상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성 간에 이루어진 성적 욕설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무엇일까?
먼저 통매음이 어떤 범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매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쉽게 풀어보면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성적 목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카카오톡, DM, 문자,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적 목적’**입니다.
2. 핵심 쟁점: ‘성적 목적’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많은 사람들이 ‘성적 목적’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적 쾌락을 얻으려는 의도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 ‘성적 목적’의 범위를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즉, 상대방을 화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얻었다면, 이는 통매음의 ‘성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성 친구가 여성인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모욕했다면, 이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가해자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성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 법원의 신중한 태도와 ‘복합 전략’의 필요성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통매음의 ‘성적 목적’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섞여 나온 경우,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에 있었다고 보아 성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1922 판결 등 참조).
결국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성적인 모욕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표현 수위, 범행 경위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통매음 혐의가 불확실하더라도 **모욕죄, 스토킹 범죄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고소하는 ‘복합 전략’**을 추천합니다.
- 모욕죄: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 등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 스토킹 범죄: 성적 욕설 메시지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져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처럼 여러 혐의를 함께 고소하면, 설령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죄명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것, ‘증거 확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적 욕설로 고통받고 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대화 내용 전체 저장: 문제의 발언뿐만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끝까지 전체를 명확하게 캡처하거나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 심리 상태 기록: 메시지를 받고 느낀 감정(성적 수치심, 모멸감, 공포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섣부른 대응 자제: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욕설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성에게 들은 성적 욕설은 피해자에게 이성에게 당한 것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1 개인 카톡으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까다로워, 1:1 대화의 성적 욕설은 통매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와 제가 동성인데, 정말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행위의 객체나 가해자,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동성간 통매음도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3. 욕설 메시지를 보자마자 상대방을 차단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3. 네, 고소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가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확인한 이상 범죄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그 후에 가해자를 차단했더라도 고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단하기 전 반드시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4.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의 횟수, 표현의 수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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