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지하철에서 스쳤을 뿐인데 내가 성추행범?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처법

출퇴근 시간,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 사람들 사이에 끼어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할까요? 목격자도 없고 오직 상대방의 주장만 있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무고함을 주장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처법

1.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문제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 공연장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했는지 여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처법

2. 핵심 쟁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내려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나의 신체 접촉이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불가피하고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강조: “사건 당시 전동차는 매우 혼잡했고, 열차의 움직임과 승객들의 승하차로 인해 계속 몸이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와 같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사건 직후부터 경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잡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처법

3.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런 사건은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기억해야 할 법적 원칙:

  • 주관적 감정이 증거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고의적인 추행’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에 대해 오해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설령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처법

4. 실제 법원 판결은 어떨까요?

실제로 법원은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하고, 당시 상황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한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버스에서 잠이 들었고, 버스의 진동 등으로 인해 추행의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정196 판결)

이처럼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결론: 억울하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할 것.
  2.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던 ‘객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3.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것.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사회적, 정신적 압박을 줍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혐의없음’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처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목격자 없이 상대방의 신고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 신고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하지만,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상황(예: 매우 혼잡한 전동차 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2: 현장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장을 피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의도치 않게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와 같이 의도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되, ‘추행’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섣부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3: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유죄 인정 시 벌금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심각한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Q5: CCTV가 없는 곳에서 억울하게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죠?

A: CCTV가 없다면 더욱더 본인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 설명이 중요해집니다. ▲당시 열차/버스의 혼잡도 ▲본인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동(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 본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