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성범죄의 '경고 신호'입니다: 처벌 규정과 대응 방법 총정리
‘그냥 좀 귀찮게 구는 것뿐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스토킹이 끔찍한 성범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고드는 집요한 스토킹에서 시작됩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토킹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이 어떻게 성범죄로 이어지는지, 그 위험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이 규정한 ‘스토킹 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스토킹 행위’를 정의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해당합니다.
- 접근·감시: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연락·도달: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보내거나,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
- 훼손·침해: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 또는 사칭하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2. 스토킹처벌법상 주요 범죄 유형과 성범죄 위험성
스토킹처벌법은 성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위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중심으로 각 유형이 어떻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형 1: 접근하고 지켜보는 행위 (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는 성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범행 기회를 노리는 전형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실제로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피해자의 동선을 감시하거나(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08 판결 등 참고),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앞까지 찾아와 침입을 시도하는(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920 판결 등 참고) 등 피해자의 시공간을 장악하여 무력감과 공포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실행하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 유형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 (법 제2조 제1호 다목)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피해자의 심리를 파괴하는 수단이 됩니다.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통제하려 합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523 판결 등 참고). 이러한 심리적 지배는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꺾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형 3: 개인정보 침해 및 사칭 (법 제2조 제1호 바, 사목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여 고립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SNS에 피해자의 신상과 함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창원지방법원 2018노622 판결 등 참고), 피해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낙인찍어 2차, 3차 가해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유형 4: 물건 등을 이용한 위협 및 재물손괴 (법 제2조 제1호 라, 마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 너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심리적 공격입니다.

3. 위험의 고리를 끊는 법: 스토킹 피해 시 법적 대응 절차
스토킹이 성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및 증거 수집
- 거부 의사 표현: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와 같이 명확하고 단호한 거부 의사를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한 번만 남겨두십시오. 이는 가해자가 ‘호의인 줄 알았다’고 변명할 여지를 차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 수집: 모든 문자, 통화 기록, SNS 메시지를 캡처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모든 행위를 날짜와 시간 순서로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2단계: 경찰 신고 및 보호 조치 요청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지하고 분리하는 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3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경찰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를 신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잠정조치 내용
-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GPS) 부착 명령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장 강력한 조치)
실제로 과거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11635 판결). 이는 국가와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딱 한 번 연락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A.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잠재적 위험의 시작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히 대응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대방은 호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행위를 당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근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면, 가해자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스토킹 끝에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 범죄와 성범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제추행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강제추행죄가 모두 성립하며, 법원은 두 죄를 합하여 가중 처벌(경합범 가중)하게 됩니다.
Q4. 무서워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2023년 7월부터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결론: 스토킹 인식, 성범죄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스토킹은 결코 가벼운 애정 표현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끔찍한 성범죄로 이어지는 명백한 ‘범죄의 신호’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스토킹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순간,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더 큰 비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