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누군지 모른다면?

1. 가상의 사연: 후회, 그리고 막막함

퇴근 후 동료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진 A씨. 평소보다 과음한 탓에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있다가, 충동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 A씨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A씨는 이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 정보 비공개 합의

2. 첫 번째 쟁점: 피해자를 모르는 상황, 합의는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비록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원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지만,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 원칙: 피해자 정보 비공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는 2차 가해나 보복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무작정 피해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 해결책: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법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1.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합의 의사 전달 요청: 그 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해 드리고 싶으니, 저의 이러한 의사를 피해자분께 전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3. 변호사를 통한 공식 요청: 개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담은 서면(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소통을 조율하면 피해자 역시 신원 노출의 불안감 없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관은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합의를 원하는데, 그 의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라고 의사를 묻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동의하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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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 쟁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연음란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 공연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 등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연음란죄가 특정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처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합의의 효력: 결정적인 ‘양형자료’

그렇다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기소유예: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 선고유예: 재판에서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처분입니다.
  • 벌금형 감경: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그 액수도 대폭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법에는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법원에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예: ‘2025고단123 사건의 피해자’)를 기재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비록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노1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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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면 다음의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십시오.
  2.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3.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답변을 기다리십시오.
  4.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432 판결 참조) 혼자서 막막해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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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합의 의사를 전달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A. 수사관 개인의 판단이나 업무 과중으로 소극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공식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의 주선 및 피해자 의사 확인을 요청하면, 수사기관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공연음란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으면 벌금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최대 15년간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매년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4. 저는 그냥 노상방뇨를 하려던 것인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하죠?
A.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노상방뇨를 하거나 실수로 신체가 노출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는 있어도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1053 판결 참조) 하지만 이러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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