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딥페이크 제작·유포, 징역 3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독] 17살 멤버까지 건드렸다…걸그룹 딥페이크 1147개 제작·유포한 대가는
(https://lawtalknews.co.kr/article/QL0WCIR5RK0U)
안녕하세요. 최근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처럼 끔찍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성적인 영상물과 결합하여 ‘허위영상물’ 또는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가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바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유포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적용 (더욱 엄중한 처벌!)
만약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사 속 A씨의 경우, 피해자 중 17세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 되는 중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작이나 유포만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컴퓨터, 핸드폰에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파일을 다운로드했더라도, 그 내용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인지했다면 즉시 삭제해야 하며, 결코 호기심으로라도 시청하거나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처벌받나요?
A. 형사 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일명이나 폴더명 등으로 미루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절대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영리 목적이 아니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기사 속 A씨의 경우처럼,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서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감경 사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상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Q4.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면 절대 안 잡히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은 안전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국제 공조 수사 등 발전된 수사 기법을 통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자도 반드시 추적하여 검거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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