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걸레' 소리까지 들었는데 처벌 못하나요? (모욕죄, 통매음 총정리)
출처: 게임 속 욕설 ‘걸레’, 처벌 가능할까?…’가해자 특정’이 최대 관건
https://lawtalknews.co.kr/article/W36H7J2K8ESR
즐겁게 시작한 게임, 하지만 익명의 상대방이 내뱉는 욕설과 성희롱으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고 계신가요? 최근 한 게임 이용자가 3개월간 ‘걸레’라는 지속적인 성적 모욕에 시달리다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기사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닉네임’뿐인 상황. 과연 온라인 게임 속 무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게임 내 욕설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처 방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죄: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욕했다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핵심 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임 내 전체 채팅이나 팀 채팅처럼 다른 이용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 모욕적 표현: ‘걸레’, ‘병X’ 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인 표현이라면 해당합니다.
- 특정성: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욕설의 대상이 현실의 ‘나’라는 점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에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현실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게임 이용자가 채팅창에 자신의 이름, 사는 곳, 학교 등 개인정보를 밝혀 주변 사람들이 닉네임만으로도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나57365 판결 참조).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 대화로 성적인 욕설을 들었거나, 내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대방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매음 역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법원은 게임 도중 화가 나서 내뱉는 욕설의 경우, 상대방을 모욕하고 분노를 표출하려는 의도가 클 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정407 판결 등 참조). 즉, ‘걸레’와 같은 표현이 성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 말을 한 맥락이 게임에서 지고 있거나 다투는 상황이었다면 성적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가장 높은 벽: ‘닉네임 뒤에 숨은 유령’을 찾아라
모욕죄든 통매음이든,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이 게임사에 가해자의 IP 주소, 계정 정보 등을 요청하는 수사 협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기사의 사례처럼 해당 게임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입니다. 해외 게임사는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건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 중지’로 종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4.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어려운 과정이 예상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 증거 확보가 최우선: 욕설이 담긴 채팅 내역 전체를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스크린샷으로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닉네임이 명확히 보여야 하며, 가급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수록 좋습니다.
- 경찰에 고소장 제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특정성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지 등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운 좋게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만이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게임에서 욕 한 번 들었는데,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회성이고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참조). 욕설의 수위, 반복성, 전후 맥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2. 상대방이 제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2.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길드 활동 등을 통해 오랫동안 해당 닉네임으로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해왔고, 그들 사이에서는 해당 닉네임이 곧 현실의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화나서 그랬다고 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3.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모두 살핍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면 ‘성적 욕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필요한가요?
A4. 고소장 제출 자체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욕죄와 통매음의 법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며, 가해자 특정이라는 난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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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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