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 한 마디, 성범죄자 될 수 있나요? 통매음의 모호한 경계
출처: 게임 중 채팅 한 줄에 ‘성범죄’ 전과자 될 위기…’통매음’의 모호한 경계
(https://lawtalknews.co.kr/article/HBO6ZCJR96J1)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과 거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욕설 한 마디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하게 더 해봐” 도발에 넘어가…사건의 전말
사건은 한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통매음으로 신고하게 더 해봐”라는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 “아래구멍”, “깊숙이 쏴준다” 등의 성적인 표현이 담긴 채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화가 나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지만, 몇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 통매음, 성립의 핵심 열쇠는 ‘성적 목적’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으로 불쾌한 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매음과 단순 모욕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자, A씨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래구멍”, “깊숙이 쏴준다”는 표현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발언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다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인 발언이었고,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이기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매음의 ‘성적 목적’을 다소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그러나 동시에 많은 하급심 판례에서는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나온 욕설은 주된 동기가 분노와 모욕감 표출에 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단241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통매음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과 정황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3. 기소유예 vs 무죄 주장, 운명의 갈림길
A씨와 같이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 첫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둘째,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는 것입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의 도발 행위, 발언이 단발성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발언이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닌 분노의 표현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무죄를 받는다면 가장 좋은 결과이지만, 만약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4. 홧김에 내뱉은 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지 않으려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에 기댄 거친 표현은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이 한순간에 자신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계는 매우 미묘하고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매음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가장 큰 차이는 ‘성적 목적’의 유무와 ‘공연성’ 요건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1:1 대화처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립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성적 목적이 없어도 되지만,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저와 같은 성별(동성)인데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A2.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의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성적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저를 도발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참작이 되나요?
A3. 상대방의 도발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4.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당황해서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시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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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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