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링크만 걸어도 징역 4년" 야동위키의 위험한 도박, 사법부의 가차 없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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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야동위키’, ‘avmov’와 같이 해외 성인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의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이트가 직접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링크만 연결해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부터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까지, 우리 법원은 관련 범죄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동위키’와 같은 링크 모음 사이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1. “서버에 안 올렸으니 괜찮다?” – 링크 공유도 명백한 ‘음란물 유포죄’입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링크만 제공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보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법원은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저작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음란물 유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야동위키와 같은 사이트 운영자는 직접 음란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쉽게 만들어준 ‘방조범’으로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2.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안전하다?” – 범죄수익은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됩니다.

야동위키와 같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광고 수익을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역시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음란물 유포나 도박 사이트 광고 등 범죄를 통해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도록 철저히 환수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3.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 ‘아청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실형 가능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자 역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입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현재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청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여기서 ‘소지’의 개념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컴퓨터나 휴대폰에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에도 내 기기에 임시 파일(캐시)이 생성될 수 있어 ‘소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여 언제든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야동위키나 avmov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접속한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었다면, 이용자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란물 링크 사이트는 운영자, 조력자, 이용자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링크일 뿐인데 무슨 문제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야동위키 같은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만 해도 불법인가요?
A.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여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불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제가 본 영상이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영상의 제목, 내용, 등장인물의 외모, 교복 착용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하고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청 시에도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캐싱)되는데, 이를 법원이 ‘소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저장,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방에 저장된 파일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소지’로 인정된 판례가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4.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어떻게 진술해야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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