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착샷' 요구,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호기심에, 혹은 별생각 없이 중고마켓에서 속옷이나 비키니 판매자에게 착용 사진(착샷)을 요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셨나요? ‘물건을 확인하려던 것뿐인데 이게 죄가 되나?’ 싶으실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이라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무엇인지,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합의와 벌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고마켓 착샷 요구 처벌

1. ‘착샷’ 요구가 왜 ‘통매음’이라는 범죄가 되나요?

단순히 상품 사진을 요구한 것인데 왜 성범죄가 되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 수치심’‘목적’에 있습니다.

우리 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착샷’ 요구는 이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 (목적) 속옷이나 비키니의 ‘착용’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성적 호기심이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품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수단) 당근마켓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는 명백한 ‘통신매체’입니다。
  • (행위) 판매자 입장에서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는 속옷 착용 사진 요구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 착샷을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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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OOO 씨 되시죠?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출석 요구 및 일정 조율: 먼저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 피의자 신문: 경찰서에 출석하면 담당 수사관이 어떤 경위로 착샷을 요구했는지,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질문합니다. 이때 나눈 채팅 내역 등은 이미 증거로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검찰 송치: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송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섣불리 부인하지 마세요: 명백한 증거(채팅 내역)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솔직하게 진술하되, 불리한 진술은 신중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장된 진술이나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등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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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합의’, 꼭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 합의의 효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액이 줄어들거나, 운이 좋으면 ‘선고유예’ 판결(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합의 방법: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합의금 수준을 조율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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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 예상 처벌 수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은 사안의 경중, 범행 횟수,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착샷을 요구했다면 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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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온라인 공간은 익명이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에는 감정을 느끼는 실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성적 호기심을 담은 메시지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 거래 목적에 맞는 대화만 하세요: 중고거래 시에는 상품의 상태, 가격, 거래 방법 등 순수한 거래 목적으로만 대화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신상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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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것도 성적 욕망이 있는 건가요?
A: 네,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속옷이나 비키니 같은 특정 품목의 ‘착용’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든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궁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2: 합의하면 전과기록이 안 남나요?
A: 합의 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겨(기소)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3: 초범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요?
A: 착샷 요구만으로 초범이 실형(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Q4: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되는데요.
A: 성범죄 사건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 더 큰 피해를 막고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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