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 유포, 처벌될까? (리벤지 포르노 처벌 완벽 정리)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한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의 동의하에 촬영한 지극히 사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진 후, 한쪽이 앙심을 품고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과거 연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사건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

사건의 재구성: 전처의 영상을 택시기사에게?

A씨는 이혼한 전처와 관계를 이어오다 전처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과거 전처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CD 100여 장으로 만들어 택시기사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에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33차례나 보내고, 전처와 그 여동생에 대한 거짓 내용이 담긴 전단지 1,400여 장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반복 전송
  3. 형법상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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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성폭력처벌법’이냐 ‘음란물 반포죄’냐

이 사건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A씨의 영상 유포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처벌하는 대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했더라도 당시의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A씨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음란물 반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른 범죄들과 함께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리 해석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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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촬영 시 동의’와 법의 변화

이 판결은 영상 유포 범죄에서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과거 법 조항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판결이었죠.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촬영 당시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명백히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면, 과거 판례와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법에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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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유포해도 정말 처벌받나요?
A1: 네,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 법이 개정되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유포하는 시점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Q2: ‘리벤지 포르노’는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 처벌되나요?
A2: ‘리벤지 포르노’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죄에 해당합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물론,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Q3: 상대방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협박만 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영상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가장 먼저 유포된 정황, 협박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침착하게 수집(스크린샷, 파일 저장 등)해야 합니다. 이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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