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중심)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호기심에 한 번 본 것뿐인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몰카’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2. 꼭 알아야 할 주요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처벌
생각보다 훨씬 넓은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불법 촬영 및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입니다.
- 촬영 행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유포·판매 행위: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2020년 법 개정 이후,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고합516 판결).
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 제작·편집 행위: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유포·소지 행위: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4항). 법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합41 판결).
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에 따라 다른 어떤 성범죄보다도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제작·수출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판매·배포·제공: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이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구입·소지·시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05. 14. 선고 2020고합326 판결).
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강요), 그 죄는 더욱 무거워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법원은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줍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를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디지털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복원될 수 있으며, 안일한 대응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등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고소장 제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유포 영상 삭제 요청 등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를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호기심에 불법 촬영물을 한 번 시청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2020년 5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과 합의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헤어진 뒤 제가 유포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Q3.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로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괜찮은가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인상을 주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일반 불법 촬영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예: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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