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기 사진 교환,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억울하다면 필독!

최근 랜덤채팅,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가 무르익어 서로 동의 하에 신체 사진을 교환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줄 알았는데 억울합니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랜덤채팅 등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무엇일까요?

먼저 통매음이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통매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2. 카카오톡, DM, 문자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3.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할 것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지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에 해당하며, 이를 상대방이 확인했다면 ‘도달’ 요건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쟁점은 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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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상대방이 동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가장 억울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다”, “서로 사진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는 통매음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용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의’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버려 대화 내용이 없는 경우
  • “ㅇㅇ”, “ㅋㅋ” 등 동의라고 보기 애매한 반응만 있었던 경우
  • 상대방이 동의한 것처럼 유도한 뒤 고의적으로 신고하는 ‘통매음 헌터’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진 전송 행위’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정황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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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만약 통매음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섣부른 연락 및 사과는 금물: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따지거나, 섣불리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는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갔더라도 PC 카톡이나 백업 데이터를 통해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경찰 첫 조사에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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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보낸 것만 문제가 되나요?
A1.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은 ‘성적 대화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수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님).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찰의 기소 여부(기소유예 등)나 법원의 양형(벌금액, 집행유예 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3.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주장하면 괜찮을까요?
A3. ‘실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진을 전송하기까지의 과정(사진 선택, 전송 버튼 클릭 등)과 전후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실수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뻔한 거짓말로 비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A4. 형사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뱉은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불리한 진술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사 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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