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받은 불쾌한 카톡 사진, 답장 안 해도 처벌 가능할까요? (통매음 성립 기준 완벽 정리)

출처: 직장 상사의 ‘몸 사진’ 카톡, 침묵은 ‘유죄’의 증거였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K6WW424GZTAV

“카톡.”

무심코 확인한 메시지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직장 상사가 보낸 자신의 은밀한 신체 사진. 불쾌함과 당혹감, 모멸감에 손이 떨리지만 아무런 답장도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다가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많은 직장인이 비슷한 상황에서 홀로 고통받습니다.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해버려 증거가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사라진 대화 기록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기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무엇일까요?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보면,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목적: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2. 수단: 카카오톡, 문자, DM 등 통신매체 이용
  3.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메시지 등
  4. 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기사 속 상사의 행위처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낸 것은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 성립 기준

2.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바로 거절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나 동의 여부는 통매음 성립 기준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통매음은 원치 않는 성적 표현물에 노출되지 않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의 핵심은 가해자의 행위와 의도에 있지, 피해자의 반응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위계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즉각적으로 항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위압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통매음 성립 기준

3. 사라진 카톡 대화, 오히려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사실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범행 의도’의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증거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캡처 파일’**입니다. 만약 불쾌한 메시지나 사진을 받았다면, 당황스럽더라도 즉시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와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명확히 나오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캡처를 하지 못했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있으며, 당시 느꼈던 감정을 기록한 메모나 일기, 주변인과의 상담 내용 등도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기준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응 방안)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대화 내용, 사진, 전송 시간 등이 나오도록 즉시 화면을 캡처합니다.
  2. 상황 기록: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보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성적 수치심, 혐오감, 공포 등)을 느꼈는지 상세히 기록해 둡니다.
  3. 추가 증거 수집: 가해자와의 관계(직장 상사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조직도, 이전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섣불리 혼자 고소하거나 대응하기보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잘못된 고소는 기각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5. 형사 고소 및 회사 신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회사 내부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와의 분리 등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거나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변명보다는, 메시지의 내용, 전후 맥락,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장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2. 통매음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A2. 통매음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증거 확보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3.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매음은 명백한 성범죄이므로,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4. 제가 화가 나서 욕설로 답장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A4. 아니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찬 답장은 상대방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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