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1대1 영상 시청 후 피의자로? 압수된 내 휴대폰, ‘별건수사’의 판도라 상자가 될까
1대1 성인방송 시청 후 피의자 전락…압수된 휴대폰이 ‘별건 수사’의 뇌관이 돼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C04KDCRVN7N
“제 휴대폰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쳐 휴대폰을 압수해 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성인방송 BJ와 1대1로 시청한 영상이 유출되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압수된 휴대폰 속 다른 사생활이 드러나 ‘별건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오늘은 A씨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별건수사’의 쟁점, 그리고 불법촬영물 소지죄 성립 여부까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1대1 비공개 성인방송 영상 유출
사건은 한 인터넷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한 BJ와 유료로 1대1 비공개 방송을 진행하며 BJ의 노출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영상이 성인물 사이트에 유포되었습니다. 비공개 방송이었기에 유출자는 BJ 아니면 시청자 A씨, 둘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청자인 A씨가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을 불법으로 녹화하고 유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여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유출되었고, 어쩌면 자신 역시 피해자일 수 있는데 피의자가 된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처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진짜 공포, ‘별건수사’: 내 휴대폰 속 모든 것이 수사 대상이 될까?
A씨를 더욱 두렵게 한 것은 영상 유포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지극히 사적인 영상과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만난 이들과 합의 하에 주고받은 영상, 다른 성인방송 장면을 캡처한 사진 등이 그것입니다.
만약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이 파일들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범죄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별건수사’에 대한 공포입니다.
**‘별건수사’**란, 본래 수사하던 범죄(본건) 혐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다른 범죄(별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탐색하고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이를 ‘관련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특성상 범죄 혐의와 무관한 수많은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별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하게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결정 참조). 즉, 영장 하나로 휴대폰 속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수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씨의 사적인 파일들, 처벌 대상이 될까?
그렇다면 A씨의 휴대폰에 있던 다른 파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폰섹 등) 및 성인방송 스크린샷
성인 간에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인방송의 한 장면을 스크린샷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 여부와 ‘유포’ 여부입니다. 만약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하고 촬영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다면 그때는 범죄가 됩니다. - 유출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행위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포된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에 저장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하며, 설령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29 판결 등 참조). 다만, 바로 삭제했다는 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휴대폰도 예외는 아니다
A씨의 사례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한순간에 유출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폰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은 없었는지,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 영장에 의해 진행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과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A1. 성인 간에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죄’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Q2.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지워도 처벌되나요?
A2.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장했다가 바로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내용까지 제 휴대폰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A3. 아니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한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별건)의 단서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그 별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Q4. 성인방송 BJ와 1대1 방송을 녹화해서 혼자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A4. 복잡한 문제입니다. 해당 BJ가 녹화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녹화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포’하지 않는 것이며, 동의 없는 녹화는 그 자체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별건수사 #불법촬영물소지죄 #성인방송 #영상유포 #휴대폰압수 #디지털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