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모든 것: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긴 ‘디지털 일기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폰은 결정적 증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휴대폰에는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도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수사에서 이루어지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와 절차,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

1.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

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기본 원칙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휴대폰 압수수색의 특수성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이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행 증거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에서는 휴대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와 통신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일반 물건의 압수수색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는 휴대폰 압수수색과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대법원 2024. 9. 25. 선고 2024모2020).

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

2. 휴대폰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법

가. 압수수색영장의 사유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58조),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나. 압수수색색영장의 집행 방법

휴대폰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 원칙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합니다.
  2.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현장에서 선별 압수가 어려운 경우, 휴대폰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3. 이미징 또는 복제: 저장된 정보를 이미징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 자체(소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시하며,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본문,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다. 참여권 보장과 압수목록 교부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압수가 완료된 후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원은은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서의 징구,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의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

3. 휴대폰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권리

가. 영장 제시를 요구할 권리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은 후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 참여권

피의자는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다. 압수목록 교부를 받을 권리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따라서 피의자는 휴대폰이 압수된 경우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압수목록에는 압수된 물건의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라.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폐기·반환을 요구할 권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과, 혐의사실과 관련없는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

4. 위법한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법

가. 현장에서의 이의제기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하고, 압수목록이나 참여 확인서 등에 이의제기 사실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등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세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참관 여부 확인서 등 수사기관이 서명을 요청하는 서류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의제기한 사실 및 요지를 언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 각 위 서류에 위법하다고 여기는 내용을  ‘선별절차(참여권 미보장) 등과 같이 적고,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내용까지 기재함으로써  압수절차의 위법성,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준항고 제기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지와 준항고를 제기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도 압수절차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 바로 준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증거능력 부정 주장

공판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폰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

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변호사 조력

휴대폰 압수수색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대응

변호사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준항고를 제기하며,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술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 성범죄 피의자의 특수한 상황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엄중하고,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

6. 압수수색 관련 주요 판례 분석

가. 휴대폰 자체와 전자정보의 구별

휴대폰과 같은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는 것과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합20 판결)

또 대법원은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행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등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나. 선별 압수의 원칙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보3 결정)

다. 저장매체 이미징 중 별건 증거 발견시 

검사가 피의자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피의자 등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별건 정보)를 발견하고 문서로 출력하였고, 그 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제2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 제2 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 측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라. 비례원칙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의 위법성 판단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즉, 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③ 압수·수색에 따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균형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범죄 휴대폰 압수수색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유포 등)의 증거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통화, 메시지 등 통신 내역이 범죄 입증에 중요한 경우
  • SNS, 메신저 앱 등을 통한 성범죄 모의, 실행 증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위치정보, 사진, 동영상 등 범행 관련 디지털 증거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Q2: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휴대폰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 긴급체포 시 체포 현장에서 범죄 증거물로서 휴대폰을 발견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16조)
  •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18조)
  • 현행범인 체포 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6조)

Q3: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폰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폰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Q4: 변호사의 조력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의 조력은 가능한 한 빨리, 즉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
  •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나 집행 과정
  • 피의자 신문 전
  •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

결론: 

성범죄 피의자는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