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 제도의 확대 시행과 그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되며, 긴급한 경우 사후승인 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2025년 6월4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인정하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1.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현황

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와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포함된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8명 구속)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불법 촬영물 유포를 넘어 피해자의 정체성을 침해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 상향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 규정 신설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등 처벌규정 신설
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2. 위장수사 제도의 확대

가. 위장수사 제도의 변화

기존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위장수사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대상 확대: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적용 범위 확대
  • 승인 절차 완화: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가능(사후승인 제도 도입)

이러한 변화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허용 특례’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까지 확대한 결과입니다. 

나. 위장수사의 유형과 의미

위장수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2.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이러한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인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3.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

가. 법적 근거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위장수사의 절차

위장수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사전 허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2. 기간 제한: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즉시 종료: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즉시 종료해야 함
  4. 기간 연장: 필요시 법원의 수사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긴급 신분위장수사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개시: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 개시 가능
  2. 사후 허가: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함
  3. 48시간 제한: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중지해야 함 

이러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빠르게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4. 위장수사의 효과와 성과

가. 위장수사의 성과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 검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위장수사를 통해 1,526명 검거
  •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적인 메신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위장수사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온라인 범죄 조직에 침투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 위장수사의 남용 방지 장치

위장수사는 그 특성상 남용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기간 제한: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을 3개월로 제한
  2. 즉시 종료 의무: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해야 함
  3. 증거능력 제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당해 범죄와 관련범죄로 제한
  4. 비밀준수의무: 관여한 공무원에게 비밀준수의무 부과 

이러한 안전장치는 위장수사가 범죄 수사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5.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내용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항)

나.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유포 관련 처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다.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관련 처벌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되면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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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장수사의 법적 쟁점과 과제

가. 함정수사와의 구별

위장수사는 넓은 의미에서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극적 함정수사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신분위장수사의 한계와 과제

신분위장수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가 있습니다:

  1. 인권침해 우려: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입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
  2. 적용범위 확장의 문제: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되면서 남용 가능성 증가
  3. 증거능력 문제: 위장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판결에서 “경찰이 N의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정보를 취득한 후 위장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으나, 메시지 정보의 취득은 영장 집행 종료 후의 위법한 재집행이고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정당한 접근권한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위장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범죄 위장수사의 확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장수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A: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

Q2: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위장수사는 이미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주목적인 반면, 함정수사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의사를 유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위장수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수사기법이지만,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Q4: 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위장수사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수집한 증거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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