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어플 성적 대화 후 "고소하겠다" 협박, 몸캠피싱 대처법은?

1. 가상의 사연: 익명과의 대화, 돌변한 상대방

회사원 준영 씨는 최근 익명 채팅이 가능한 메신 어플을 통해 ‘세아’라는 여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해 금방 친해진 두 사람은 점차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서로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주고받는 등 성적인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준영 씨는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세아 씨에게서 황당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프티콘 10만 원권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눈 대화랑 사진 전부를 증거로 당신을 성범죄로 고소하겠어.” 준영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합의 하에 나눈 대화였지만, ‘고소’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는 아니었을까, 정말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준영 씨는 일단 라인 계정을 탈퇴해 버렸습니다.

이제 준영 씨의 손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연 준영 씨는 상대방의 협박대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몸캠피싱 대처법

2. 첫 번째 쟁점: “기프티콘 안 보내면 고소” – 이 협박, 그 자체로 범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의 행동은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여기서 ‘공갈’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고(고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연 속 세아 씨는 ‘고소하겠다’는 말을 통해 준영 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를 이용해 ‘기프티콘’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설령 준영 씨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빌미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갈취한 행위에 대해 공갈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3고단3296 판결). 따라서 준영 씨가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돈을 보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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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 쟁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협박이 범죄인 것과 별개로, 준영 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사연의 경우처럼 쌍방이 합의 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대화를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위반 (가장 위험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죄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 등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는 행위는, 비록 상대방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것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합21,2019고합227(병합) 판결).
  • 성착취 목적 대화죄 (아청법 제15조의2): 2021년부터 신설된 조항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즉 온라인 그루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프로필 사진 등 여러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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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쟁점: 라인 탈퇴로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

준영 씨처럼 당황해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가. 증거의 중요성과 입증 책임

형사소송에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소인(상대방)과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영 씨를 고소하려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 내용 캡처본이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제출된 디지털 증거는 법원에서 그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녹음 파일이나 대화 내용 캡처본 등이 원본 그대로이며, 어떠한 편집이나 조작 없이 복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나. 증거 삭제의 위험성

그렇다고 해서 내 쪽의 증거를 삭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 사실, 대화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정황 등 나의 무고함이나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대화 내용을 편집하여 일부만 제출할 경우, 전체 대화 내용이 없는 준영 씨는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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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감정적 대응은 금물, 신속하고 차분한 법적 대응이 중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대화는 순식간에 ‘몸캠피싱’이나 ‘디지털 성범죄’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준영 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첫째,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순간,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2차, 3차 협박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 둘째,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의 프로필, 협박 메시지,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고, 계정 탈퇴나 대화방 나가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 셋째,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불안에 떨며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고소를 준비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청법 연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캠피싱 대처법

6.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정말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A.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화 내용, 사용 어휘, 프로필 정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무서워서 일단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죠?
A. 전형적인 추가 협박의 패턴입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협박하면 돈을 준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협박 내용과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3. 라인 계정을 탈퇴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불리한가요?
A.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고소를 당하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훨씬 유리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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