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통매음 피의자? 트위터 일탈계, 섹트 고소 대처법
들어가며
최근 트위터, 텀블러와 같은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계정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탈계’, ‘섹트’ 등 성적인 주제를 다루는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에서의 활동이 자칫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보낸 DM(다이렉트 메시지) 한 통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위터와 같은 공간에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법 조항을 그대로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성립 요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것이 통매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예를 들어,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라인, 문자 메시지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통 수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평균적인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글보다는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명확하게 도달시킨 경우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탈계’, ‘섹트’에서는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원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계정인데, 이 정도는 서로 용인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물론,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계정의 특성은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성적 욕망’의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를 부정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탈계’라는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모든 성적 접근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클럽에 갔다고 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대화의 맥락과 무관하게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 통매음으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벌금이나 징역형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벌금형 제외,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나의 신상정보가 국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통매음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통매음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첫째,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내가 보낸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떠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둘째, 섣불리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비춰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셋째,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혼자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았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A. 통매음에서 ‘동의’의 여부는 매우 미묘한 문제입니다. 대화의 맥락상 동의가 추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특정 메시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음란하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2.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욕설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그것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성적인 맥락이 없다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Q4.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기 위해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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