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몰랐다'에서 '인정'으로…진술 번복은 괘씸죄가 될까?
출처: 아청물 혐의 부인하다 법정서 말 바꾼 피고인, 선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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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청물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 번복, 과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법원에 밉보여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반성으로 인정받아 ‘선처’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아청물 소지죄의 핵심 쟁점과 진술 번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청물 소지죄의 핵심: ‘알면서’ 소지했는가? (고의의 문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바로 ‘알면서’,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컴퓨터나 휴대폰에 아청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계속 지배하려는 의사, 즉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아청물인 줄 전혀 몰랐어요”라는 주장만으로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일의 제목, 다운로드 경로, 폴더명, 행위자의 연령 및 사회적 경험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파일을 열어보고 아청물임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삭제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파일 제목만으로는 아청물임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411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일부 영상만 보고도 일반 음란물과 다른 충격적인 내용임을 인지했다면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고단454 판결 참조).
2. 진술 번복, ‘괘씸죄’일까 ‘반성’일까?
기사 속 A씨처럼,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볼까요? 많은 분들이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걱정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진술 번복의 이유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말을 바꾸는 모습은 당연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진술 번복의 이유를 진솔하게 설명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과 상담하고 법률을 검토하며 제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 “사건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니, 저의 부주의와 잘못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깊은 성찰 끝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는지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진술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처’를 위한 길: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라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진지한 반성: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동종 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소지 경위: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운로드하게 된 정황이 명확할 경우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짧은 소지 기간 및 즉시 삭제: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단시간 내에 삭제한 경우, 적극적인 소지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유포 등 추가 범행 부재: 소지한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고, 이를 보관하거나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기록, 삭제 시점 등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은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한 아청물의 수량, 소지 기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 다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다른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보통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집행은 면제되지만, 판결 자체는 유죄이므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남게 됩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의성’ 입증, ‘진술 번복’의 사유 설명, ‘양형 자료’ 준비 등 일반인이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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