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무심코 접속한 불법 사이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야동코리아’와 같은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큰 문제의식 없이 접속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은 단순한 성인물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유통하는 심각한 범죄의 온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까지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특히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음란물 유포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표현물의 노골성, 예술성, 사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중범죄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차원이 다른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관련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징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소지’만으로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하는 순간, 당신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3. 사이트 운영자의 최후: 범죄수익은 가상화폐라도 몰수됩니다.
‘야동코리아’와 같은 사이트 운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로 수익을 챙기며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와 가상화폐 추적 기술을 통해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음란사이트 운영과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전부 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이제는 플랫폼의 의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발견 시 즉시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단순히 시청만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1: 일반 음란물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20년 법 개정 이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Q2: 불법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파일의 제목, 폴더명, 사이트의 성격 등 여러 정황상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Q3: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결제를 한 경우 추적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는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도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증거로 이용자를 특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Q4: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4: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모두 몰수·추징됩니다.
Q5: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www.singo.or.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ecrm.cyber.go.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www.women1366.kr/stopds)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호기심이 범죄가 되는 세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고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동시에 스스로를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위험한 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범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