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성희롱,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 총정리)

출처: “좋아한다”더니 “난 거시기야”…인스타 DM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HUBG1UAE8AO3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한 성희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사 속 사례처럼 처음에는 호감을 표시하는 척 접근했다가 돌변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하는 ‘치고 빠지기’ 식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일대일 대화라 처벌이 안 될 거야’,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면 잡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스타 DM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이며,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SNS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 DM 성희롱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가장 핵심적인 법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조항을 쉽게 풀어보면,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기사의 사례에서 가해자가 보낸 “난 거시기야”라는 메시지와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발언들은 명백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DM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했고,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통매음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이 아닌 1:1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통매음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 DM 성희롱은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인스타 DM 성희롱

2. 스토킹, 모욕죄도 가능할까?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만약 가해자가 차단 이후에도 다른 계정을 만들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등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욕설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1:1 DM에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스타 DM 성희롱

3.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 상대방 프로필 화면 캡처: 상대방의 아이디, 프로필 사진, 소개 글 등이 모두 나오도록 캡처합니다.
  • 전체 대화 내용 캡처: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 내용 전체를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빠짐없이 캡처해야 합니다.
  • URL 주소 확보: 가능하다면 상대방 프로필 페이지의 URL 주소를 복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변호사들이 지적했듯이, 최근 온라인 성범죄 신고가 폭증하면서 단순 신고만으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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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잡을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 본사에는 일정 기간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이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입자 정보(이메일, 접속 IP 등)를 확보하여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없이, 글이나 말로만 성희롱했는데 처벌되나요?
A2. 네, 처벌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사례처럼 텍스트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합니다.

Q3.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받나요?
A3. 네, 처벌받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됩니다.

Q4. 고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며, 합의금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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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인스타 DM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 요건을 명확히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일상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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