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하고 시청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새로운 소통의 창구이자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익명성을 무기로 한 심각한 성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지만, 인터넷 방송 환경에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성범죄

1. 나도 모르게 찍히고 유포되는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입니다. BJ가 방송 중 함께 있는 사람, 혹은 길거리의 불특정 다수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실제로 한 인터넷 방송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해당 영상을 다시 게시판에 올려 유포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아 엄벌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3노116 판결).

중요한 점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호기심에 한 번 봤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 성범죄

2. 내 얼굴이 음란물에?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최근 기술의 발달로 더욱 교묘해진 범죄입니다.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하여 마치 실제인 것처럼 꾸며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BJ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이러한 허위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법원은 중학교 동창의 얼굴을 음란사진에 합성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죄책을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고단4619 판결).

인터넷 방송 성범죄

3.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성착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죄)

인터넷 방송의 주 시청자층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많습니다. 일부 악성 BJ들은 이러한 팬심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또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배포·전시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1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인터넷 방송 성범죄

4. 채팅과 메시지로도 성범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터넷 방송의 실시간 채팅창이나 BJ에게 보내는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인터넷 방송인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2777 판결).

인터넷 방송 성범죄

5. 영상으로 협박하는 행위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

과거 연인 사이였거나 한때 친밀한 관계였을 때 촬영한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 “방송에서 폭로하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강요)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려 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노1234 판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화면, 채팅 내용, 메시지 등을 즉시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아이디(ID), 방송 주소(URL), 게시글 링크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가해자는 증거를 삭제하고, 유포된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디지털 성범죄는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향후 재판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인터넷 방송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BJ와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후에 제가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A1. 절대 안 됩니다. 촬영 당시에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Q2. 실수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았는데, 바로 지우면 괜찮나요?
A2. 불법 촬영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즉시 삭제했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한 점 등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Q3.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처벌받나요?
A3.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등 중대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4. 고소하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나요?
A4.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가적으로 선고하는 보안처분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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