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영상,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호기심에 다운받았을 뿐인데… 괜찮겠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영상,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 혹시 이런 영상을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다운로드하고 ‘나는 보기만 했고, 유포한 것도 아니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비

Q1. 왜 ‘갖고만 있는 것’도 처벌하나요?

과거에는 불법 촬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만 주로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은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를 겪으며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행위, 즉 다운로드하여 보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고통을 연장시키는 2차 가해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보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즉,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소비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 촬영물 소비

Q2. 어떤 영상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나요?

모든 신체 촬영 영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실제 판례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가슴골이 보이는 상의를 입은 여성의 가슴 부위 등을 당사자 몰래 찍은 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노출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불법 촬영물 소비

Q3. ‘소지’했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내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임을 알면서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지’는 생각보다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
  • 클라우드(네이버 MYBOX, 구글 드라이브 등)에 업로드하여 보관하는 행위
  • P2P 사이트나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소지’ 또는 ‘저장’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지웠으니 괜찮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내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었다면 범죄는 이미 성립한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기록도 복원될 수 있으므로, ‘완전범죄’는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소비

Q4. 만약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순 소지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주소,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특정 분야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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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호기심이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몰카’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가벼운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데 동참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불법 촬영물을 멀리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 만약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이러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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