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여부 판단
- 촬영 부위, 상황, 의도 분석과 무죄 사례 확인 및 분석하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뿐 아니라 촬영 상황, 의도,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된 신체라도 촬영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죄 판결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의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적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카촬죄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의미와 보호법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보호법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자신의 신체가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
  2.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촬영되지 않을 권리

대법원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판단 기준

가. 객관적 판단 기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일반적·평균적 사람 기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적 고려: 특정 신체 부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주관적 요소의 고려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촬영 목적: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 촬영 경위: 우연히 촬영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촬영하려 한 것인지
  • 촬영 후 행동: 촬영 후 사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저장, 삭제, 공유 등)

다만, 촬영자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촬영했는지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455 판결)

카촬죄

3. 판단 요소별 분석

가. 촬영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 전통적 성적 부위: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은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됨
  • 기타 신체 부위: 허벅지, 배, 어깨 등도 상황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
  • 의복 착용 여부: 신체가 반드시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복이 몸에 밀착되어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 

대법원은 “성기, 엉덩이, 가슴뿐 아니라, 허벅지나 배 등도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촬영 상황과 맥락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장소의 성격: 공개된 장소인지, 사적인 공간인지
  • 피해자의 상황: 일상적인 활동 중이었는지, 취약한 상황이었는지
  • 사회적 맥락: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촬영 상황인지 여부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노1804 판결)

다.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촬영 동기: 풍경 촬영 중 우연히 찍힌 것인지,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인지
  • 촬영 방식: 몰래 촬영했는지, 동의를 구했는지
  • 촬영 패턴: 유사한 촬영을 반복했는지, 일회성인지

법원은 “피고인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의 엉덩이를 알리지 않고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455 판결)

라. 촬영 방식(각도,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촬영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촬영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는 각도인지
  • 촬영 거리: 근접 촬영인지, 원거리 촬영인지
  • 특정 부위 부각: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초점을 맞추고…엉덩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부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촬영하는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455 판결)

카촬죄

4. 무죄 판결 사례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무죄 판결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 청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2고단180 판결 (무죄)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가슴 굴곡이 드러나는 밀착된 티셔츠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전신을 동영상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단 이유:

  •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은 종아리까지 오는 검정 원피스로, 다소 몸에 달라붙는 형태이나 공공장소에서 배경 등을 포함하여 전신이 드러난 상태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노출이 있는 의상은 아니라고 판단
  •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7. 선고 2023고단399 판결 (무죄)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허리, 엉덩이, 하체 등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단 이유:

  • 해당 사진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의복을 입은 상태의 전신 촬영이었다는 점

다. 기타 무죄 사례의 공통점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의복 착용: 극도로 노출이 심한 의상이 아닌 일상적인 의복을 착용한 경우
  2.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없음: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은 경우
  3. 전신 촬영: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한 경우
  4. 공개된 장소: 일반적으로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카촬죄

5. 카촬죄 관련 법적 대응 방안

가. 피의자/피고인의 대응 방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심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촬영 목적과 경위 소명: 성적 의도가 아닌 다른 목적(예: 풍경 촬영)으로 촬영했음을 소명
  • 촬영물 분석 요청: 촬영된 사진/영상이 실제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객관적 분석 요청
  • 전문가 의견 제시: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

나. 피해자의 대응 방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즉시 신고: 불법 촬영 의심 시 즉시 경찰에 신고
  • 증거 확보: 가능하다면 촬영 행위에 대한 증거(목격자, CCTV 등) 확보
  • 전문 상담: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심리 지원 요청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옷차림을 한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촬영 방식, 의도, 각도 등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지 않고 전신을 촬영한 경우 등은 무죄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노1804 판결)

Q2: 풍경 등 배경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에도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촬영 의도가 인물이 아닌 배경 촬영이었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것이라면 카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된 사진의 구도, 촬영 전후의 다른 사진들 등을 통해 풍경 촬영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의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상태일 필요는 없으며, 의복이 몸에 밀착되어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촬영 방식, 각도 등에 따라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복을 입은 상태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지 않은 전신 촬영의 경우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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