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포렌식으로 나온 엑셀 파일, 성범죄 증거로 인정될까요?

출처: 카톡 포렌식 ‘엑셀 파일’, 법정 증거 효력 있을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UX81HJ8ZMLKS

“혹시 다른 사건 때문에 휴대폰을 맡겼다가, 잊고 있던 과거의 불쾌한 메시지를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 A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에서 뜻밖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복구된 카톡 대화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 속에, 과거 한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가 원본 카톡 대화창을 캡처한 것이 아닌, 포렌식 업체가 정리해 준 ‘엑셀 파일’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법원은 이 엑셀 파일을 법적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이 글에서는 A씨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효력과 통매음 고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카톡 포렌식

1. 법원은 왜 ‘엑셀 파일’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을까요?

디지털 증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증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카톡 대화와 같은 전자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작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법원이 디지털 증거를 인정하기 위해 확인하는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무결성(Integrity):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원본 데이터와 완전히 동일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정이나 변경, 삭제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 진정성(Authenticity): 해당 메시지나 파일을 그 작성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가 가진 엑셀 파일은 원본 카톡 대화창의 모습과 다르고,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형태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는 ‘무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법원 입장에서는 “이 엑셀 파일이 정말 원본 카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맞나?”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의 증거 제출에 대해, 원본의 존재와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653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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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엑셀 파일을 ‘진짜 증거’로 만드는 마법의 열쇠, 포렌식 감정서

그렇다면 A씨는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포렌식 분석 과정의 신뢰성을 입증해 줄 ‘전문가 감정서’ 또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포렌식을 수행한 전문가가 “이 엑셀 파일은 휴대폰 원본 데이터에서 어떠한 인위적인 개작이나 변경 없이 내용 그대로를 추출하여 생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함이 증명될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의 포렌식 감정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여, 엑셀 파일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고소장에 이 엑셀 파일과 함께 포렌식 업체의 감정서를 첨부한다면, 해당 엑셀 파일은 원본 캡처 화면 못지않은 증거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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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만 있으면 끝? 통매음의 핵심, ‘성적 욕망’의 목적

어렵게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할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적 욕망의 목적’입니다. 이는 성관계나 성행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고정406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목적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A씨는 고소를 진행하기 전, 문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닌, 명백히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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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섣부른 고소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A씨의 사례는 우연히 발견한 디지털 증거라도 ‘포렌식 감정서’라는 날개를 달면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멀리 산다는 점은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이 관할을 이전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하므로 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제대로 갖추고, 해당 메시지가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고소했다가 증거 불충분이나 구성요건 불해당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시간과 비용, 감정만 소모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점검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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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톡 대화방을 이미 나가버렸는데,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방에서 나가기를 하더라도 데이터가 즉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휴대폰 사용량에 따라 복구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아주 멀리 사는데, 제가 사는 곳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소는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수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소인(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3. 디지털 포렌식과 감정서 발급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
A. 비용은 포렌식 업체의 기술 수준,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양과 난이도, 보고서의 상세 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간단한 카톡 대화 복구 및 분석은 수십만 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법정 증거용 감정서 발급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통매음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A.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소를 제기(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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