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성범죄자? 억울한 아청법 소지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출처: 요구도 안 한 ‘사진’에 성범죄자 될 판…아청법 ‘소지죄’의 덫
https://lawtalknews.co.kr/article/73IOYWQ9XUIZ

최근 법률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아버지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고등학생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이었고, 아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신체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은 사진을 본 당일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고 저장이나 유포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나 억울한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청법 소지죄. 도대체 어떤 법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소지죄

1.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무서운 ‘아청법 소지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 조항을 보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보는’ 행위조차도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는 수요를 만들어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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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지’의 개념, 어디까지 인정될까?

사례 속 학생은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메신저로 받은 사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한 것도 ‘소지’에 해당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아청법 소지죄의 가장 큰 법적 쟁점입니다.

  • 무죄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 (소지 X)
    ‘소지’란 물건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메신저 창에 뜬 이미지를 본 것은 내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하여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단순히 링크를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 ‘소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합332 판결 등 참조).
  • 유죄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 (소지 O)
    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소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전송받는 순간, 해당 데이터는 기기의 임시 저장 공간(캐시)에 잠시나마 저장됩니다. 또한,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성착취물을 받아볼 것을 예측하거나 용인한 상황이었다면, 비록 적극적으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혹시 성착취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지’ 여부는 단순히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대화의 전후 맥락, 파일을 받은 경위, 기기에 남은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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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고의성’ 입증의 문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 소지죄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해야 성립합니다.

사례처럼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모나 대화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적용하여,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용인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 다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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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억울하다면 맞고소?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나이를 속이고 사진을 보낸 상대방을 무고나 다른 죄목으로 맞고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절대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 형사미성년자: 만약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형법 제9조)**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소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재판부에 나쁜 인상: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모습은,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점, 먼저 사진을 보낸 점 등은 맞고소의 근거가 아닌, 자신의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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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소지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아청법 소지죄로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저장 여부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 파일을 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파일을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시청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맞고소해도 될까요?
A.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은 맞고소가 아닌,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낮추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Q4. 갑자기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시 형사 전문,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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