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또 걸렸나요? 기소유예 받았어도 재범이면 '벌금 폭탄' 맞습니다

출처: 토렌트 또 걸렸는데 괜찮겠지?…’기소유예’ 믿다간 ‘벌금 폭탄’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DJYJ7FBRQTRG

“작년에 한 번 걸렸을 땐 괜찮았는데…”
“교육 이수 조건으로 토렌트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니 이제 괜찮겠지?”

혹시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또다시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셨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셨나요? 작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던 A씨처럼, 1년 만에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눈앞이 캄캄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봐줬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라는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토렌트 기소유예 처분 이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렌트 기소유예

1. ‘기소유예’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재범의 덫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니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즉,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검찰 내부 시스템에는 해당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최근에는 저작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같은 범죄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이전 토렌트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하고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판단합니다. 재범은 상습성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렌트 기소유예

2. 유일한 탈출구 ‘합의’, 하지만 100%는 아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라도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토렌트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상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번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각각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토렌트 기소유예

3. 합의 실패 또는 비친고죄 적용 시 예상되는 처벌

만약 저작권자와의 합의에 실패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비친고죄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 형사 처벌: 벌금형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에게 다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1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은 그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은 명백한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 민사 책임: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저작권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합의가 불발되면 저작권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벌금과 별도로 손해배상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렌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토렌트 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정말 유죄라는 뜻인가요?
A1. 네,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범죄 혐의)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며, 검찰 내부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결코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Q2. 저작권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하나요?
A2.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침해 횟수, 저작권자의 정책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Q3. 저는 영화를 다운로드만 했을 뿐, 공유하거나 올린 적은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A3.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P2P(Peer-to-Peer) 방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파일의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업로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저작권자의 복제권뿐만 아니라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Q4.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A4.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작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을 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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