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올린 지인 능욕 글, 삭제해도 처벌받을까요?
SNS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때로는 순간의 감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 대한 밉고 홧김에 “지인의 사진과 가짜 신상 정보를 올리고, 이 사람을 능욕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미 글을 삭제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될까요?
오늘은 트위터 능욕 게시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의 무거운 책임
가장 먼저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 성립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능욕해달라’는 표현 자체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목적, 즉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정보통신망(트위터)을 통한 공연성: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지인의 사진과 함께 ‘가짜 신상 정보’를 올렸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 특정성: 사진을 함께 게시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참조).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 ‘능욕’이라는 단어의 위험성
‘능욕’이라는 단어는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게시글의 내용이나, 그에 동조한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성적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만약 ‘능욕’의 의미가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사진(딥페이크 등)을 만들어 유포해달라는 취지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직접 합성물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사진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능욕’을 요청한 글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경멸적인 감정 표현
명예훼손과 별개로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능욕’과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초상권 침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명예훼손, 모욕 등은 모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초상권 침해: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범죄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기수)에 성립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게시글을 정보통신망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순간 이미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글을 삭제했더라도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트위터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서버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른 누군가가 해당 게시글을 캡처해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범죄(허위영상물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등)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아직 경찰 연락이 없는데, 안심해도 될까요?
A.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피해자가 아직 게시글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불안에 떨며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대리하며,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등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4.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나요?
A. 처벌 수위는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 전파된 정도, 피해의 심각성,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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