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 및 참여방법: 증인 신문, 의견 진술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의 진술권과 의견 개진 방법,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보호 조치 등 법적 권리와 실질적 참여 방안을 소개합니다.

1.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가.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증인이 아닌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입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있어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권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 성폭력 특례법상 권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권과 의견 개진 방법
가. 피해자 진술권의 의미
피해자 진술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진술의 방법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정도 및 결과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상황
- 재판 결과가 피해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다. 탄원서 제출
피해자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피해 상황, 피해로 인한 고통,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가해자의 죄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가. 신뢰관계인의 동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여부 및 출석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 진술조력인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할 때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중개 및 조력, 심리적 안정,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 영상물 녹화 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바. 증인지원관 제도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증인지원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
-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증인지원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4.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법률 조력
가.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법률 조력(의견진술, 서류 열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
-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견 진술
-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 피해자에게 법적 조언 제공
나. 국선변호사 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5. 재판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실질적 조언
가. 진술 준비하기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를 해두거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진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과장이나 왜곡은 피해야 합니다.
나. 법정 환경 이해하기
법정에서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정 구조와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증인지원관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하기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 국민참여재판 관련 권리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로13 결정)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2020전도74 판결)
Q2: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는지,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