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가능할까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너랑 닮은 사람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설마 하는 마음에 확인한 영상 속에는, 과거 연인과 함께였던 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적인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릅니다. 많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분들이 ‘촬영 당시에는 내가 동의했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 ‘누가 올렸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할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는 명백한 범죄이며,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즉시 고소하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을 가상의 사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1. 가상의 사연: 지워지지 않는 악몽의 시작

4년 전, 직장인 수진 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촬영에 응했고, 이후 헤어지면서 그 영상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사이트에서 수진 씨의 얼굴과 신상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전 남자친구뿐이었기에 그가 유포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되지만, 헤어진 지 오래되어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진 씨는 자신을 옭아매는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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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번째 쟁점: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합법 아닌가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유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과거 연인 사이에서 사랑의 증표로 영상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별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2860 판결).

따라서 ‘예전에 찍을 땐 동의했잖아’라는 가해자의 변명은 법정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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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 쟁점: “누가 올렸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고소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포자를 추적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및 IP 추적: 영상이 최초로 게시된 웹사이트의 서버 로그, 접속 기록,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게시자를 특정합니다.
  • 탐문 수사: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영상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전 연인 등 주변 인물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내려받아 다시 유포하는 2차, 3차 유포자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 누가 유포했든 처벌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따라서 유포자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신고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속한 신고만이 추가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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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쟁점: 영상을 발견한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인지한 순간,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①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창을 닫아버리면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 URL 주소 전체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세요.
    • 게시글 내용, 아이디, 게시일, 조회수, 댓글 등 모든 정보를 캡처하세요.
    • 가능하다면 영상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② 영상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청하세요.
    혼자서 수많은 사이트에 퍼진 영상을 삭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면 유포된 영상의 삭제 지원, 상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2차 가해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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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리벤지 포르노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로, 법원 역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엄벌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벽하게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첫째,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당신의 의사에 반한 유포는 100% 범죄입니다.
  • 둘째, 누가 올렸는지 몰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묻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리벤지 포르노 유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돈을 벌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면(영리 목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어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해도 죄가 되나요?
A. 네,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Q3.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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