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자탈의실 불법촬영, 트레이너의 끔찍한 범죄와 처벌 수위는?
출처: “믿고 운동했는데” 여자 탈의실 잠입한 트레이너의 최후… ‘7년 징역’ 피할 수 없는 이유 (https://lawtalknews.co.kr/article/CEH6ELCKEQRO)
최근 제주도의 한 헬스장에서 20대 트레이너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회원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도해야 할 트레이너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셔터 한번 누르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여자탈의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가 어떤 법률에 의해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는지, 그리고 어떤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되는 핵심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범위입니다. 판례는 반드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촬영된 장소, 각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여자탈의실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04. 07. 선고 2020고단1461 판결 참조).
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가해자는 불법촬영 행위와 별개로,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헬스장 여자탈의실은 법에서 명시한 ‘다중이용장소’에 명백히 해당하며, 그곳에서 회원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가지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더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5366 판결 참조).
2. 징역·벌금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주소, 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취업제한 명령: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트레이너로서의 직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한순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평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중범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촬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거나, 영상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우리 법은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셔터를 눌렀다면, 결과물이 없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과거에 촬영한 다른 불법 영상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여러 개의 영상이 발견되면 각각의 촬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3. 제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증거(휴대전화 등)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Q4.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보다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각하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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