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에 미성년자와 사진 교환, 정말 괜찮을까요? 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가능성

출처: 상호 동의하에 만 16세와 사진 교환…고소 안 당했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KKD8040JNZRX

온라인 세상이 익숙한 요즘, 메신저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쌓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깊어져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교환했다면,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상대방도 동의했는데”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다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서운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만 16세 미성년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사진을 교환했다가,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하자 즉시 사과하고 연락을 중단했음에도 불안에 떨고 있는 한 남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동의’의 효력과 아청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

1. ‘동의’가 있었어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적으로 미숙하고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법적인 의미의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작’의 의미입니다.

  • ‘제작’의 넓은 의미: 단순히 가해자가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하거나 요청하여 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는 행위 역시 ‘제작’에 해당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합159 판결 등 참조).

즉,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서 보낸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 사진을 보내도록 요청하고 받아낸 이상 ‘성착취물 제작’의 공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처음에는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교환했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

2. 사진 요구가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적으로 교환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남성처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

3. 사과하고 연락을 끊은 행동,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범행 후의 정황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 스스로 연락을 끊은 사실은 분명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범행의 동기, 횟수,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자료’일 뿐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

4.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을 거야’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메신저를 차단하는 등 관계가 부정적으로 끝났다면, 부모님 등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 섣불리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칫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2차 가해를 시도한 것으로 오해받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전체 대화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

아청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 관계였고, 서로 사랑해서 동의하에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이것도 처벌받나요?
A. 네, 안타깝지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설령 연인 관계에서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사진을 교환했더라도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처벌받나요?
A.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Q3. 받은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는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자신의 관리 영역 내에 들어온 순간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순간 범죄는 이미 성립(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진을 ‘받는 행위’는 ‘제작’에 해당할 수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고소가 두려워 먼저 자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자수는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형법 제52조).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한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자수의 시점과 방법, 이후의 진술 방향 등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받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아청법성착취물 #성착취물제작죄 #미성년자사진교환 #디지털성범죄 #아청법상담 #성착취목적대화 #형사처벌 #아청법변호사 #통매음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