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만났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특히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혹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오히려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고의성’ 문제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1. 동의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먼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의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나이’ 그 자체입니다. 즉,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만 13세 미만 포함)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이 미성년자의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보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서 한 관계”라는 주장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요? – ‘미필적 고의’의 문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고의’**의 문제입니다. 즉,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또는 ‘상관없다’고 여기고 관계를 감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확신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 만나게 된 경위: 랜덤채팅 앱, SNS 등은 청소년 이용률이 높아, 이러한 경로로 만났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 대화 내용: “학교 간다”, “학원 숙제해야 한다”, “부모님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 등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외모나 옷차림: 상대방의 외모가 명백히 앳되어 보이거나 교복을 입고 있었다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7살” 등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이 있는 나이를 말했다면,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를 가졌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매우 중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첫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혼자 출석하여 “몰랐다”, “억울하다”고만 반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 줄 것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유혹했고, 성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2: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숙하다는 전제하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성인인 귀하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릅썼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Q3: 성관계가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나요?
A3: 네,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 따라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4: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A4: 가장 유리한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판단하고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섣부른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뮬레이션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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