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연금감액에 관한 분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상실과 연금 감액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공무원의 성범죄 관련 법적 책임과 연금 문제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 사건의 개요
최근 지방공무원 A씨가 미성년자를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중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개시통보로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며, 공무원의 자격상실과 연금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공무원의 연금 제한
가. 연금 제한의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따라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나. 연금 감액의 범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감액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감액
퇴직수당: 2분의 1 감액
다만,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여 최소한의 보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 대상이 되나요?
A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Q2: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당연퇴직된 후, 형이 취소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되었던 급여 및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액된 날부터 다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Q3: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A3: 수사 중인 단계에서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06 선고 2018구합68933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과 격리하는 차원에서 직위해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