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5년 구형…’피해자 합의’가 실형 막을까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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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교제했던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례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의 하한선인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 혐의 앞에서 ‘피해자 합의‘는 과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처벌 수위와 감형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1.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많은 분들이 ‘연인 사이에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5년’이라는 것은, 재판부가 아무리 선처하려 해도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작’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촬영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까지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즉, A씨처럼 웹캠을 통해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여 영상을 전송받는 행위 모두 명백한 ‘제작’ 범죄입니다.

법원이 이토록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 한번 제작되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영상에 대한 수요가 결국 또 다른 제작 범죄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지할 목적이었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는 매우 중대하게 처벌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2. ‘피해자 합의’의 힘, 어디까지일까?

그렇다면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 합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인자’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핵심적인 사정으로 참작되고 있습니다.

A씨 역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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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작량감경’의 가능성

문제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의 최저 형량은 ‘5년’입니다. 어떻게 5년의 벽을 넘어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라 재판부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징역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감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해 5년의 형을 2년 6개월 ~ 3년 사이로 감경해 준다면, 비로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재판부가 작량감경 시 고려하는 주요 사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반성문 등)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등)
  • 가족, 지인들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A씨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을 대부분 갖추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5년을 구형했더라도,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들을 깊이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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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전략이 중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 합의를 포함하여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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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 사이 합의 하에 찍은 영상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담고 있다면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를 촬영한 행위는 ‘제작’으로 처벌받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2.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3.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야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끝인가요?
A4. 아닙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유리한 사정이나, 1심 선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예: 지속적인 치료, 공탁 등)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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