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vs '징역형'
형량 결정 기준 & 집행 유예 가능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분들에게 형사절차와 양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범죄 처벌에서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형량 결정 기준

1. 성범죄 형량 결정의 기본 원칙

가. 성범죄 처벌의 법적 근거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기본 규정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성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결정).

나. 양형 기준의 적용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범죄의 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수강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 계획적 범행 여부 등
  • 일반양형인자: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성범죄 형량 결정 기준

2. 벌금형 vs 징역형 결정 기준

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성범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벌금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르면, 일부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재직 중인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한 경우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일수록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병과

일부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량 결정 기준

3.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 기준

가. 집행유예의 법적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 전과 여부 및 환경
  • 피해 회복 노력
  • 재범 위험성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나. 성범죄에서의 집행유예 가능성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초범인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대구고등법원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3노31 판결).

다. 집행유예 시 부가 처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 보호관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 사회봉사명령: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수행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형량 결정 기준

4. 실제 판례에 나타난 양형 결정 사례

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3. 24. 선고 2020고단6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1488 판결: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의 내용, 결과, 그 뒤 반복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각 200만 원의 벌금형, 강제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노4536 판결: 상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6년 전의 것”이라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3노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 21세였고 현재도 만 22세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나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성범죄 형량 결정 기준

5. 성범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가. 피해자 관련 요소

  • 피해자의 연령: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친족관계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가중요소가 됩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감경요소가 됩니다.

나. 범행 관련 요소

  • 범행의 수법: 계획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가 됩니다.
  • 범행의 횟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가 됩니다.
  • 범행의 정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가 됩니다.

다. 행위자 관련 요소

  • 전과 여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가 됩니다.
  • 반성 여부: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가 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감경요소가 됩니다.
성범죄 형량 결정 기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예,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일부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또한 향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성범죄 초범인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초범이라도 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성범죄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감경요소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의 수집과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정상참작 사유의 주장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Q4.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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