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았는데…” 트위터 만남 후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프로필만 믿고 만났다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어 믿고 만났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행위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는지, 돈을 주면 해결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수’도 처벌받나요? : 강간미수죄의 성립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성관계가 없었으니 괜찮지 않은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범죄를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설령 최종적인 삽입 행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부터 미수범으로 판단하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나 제압 행위가 있었다면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무거운 굴레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단순 강간미수를 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라는 훨씬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 자체를 강간으로 ‘의제(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05조). 이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관계 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역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며, 시도에 그쳤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0. 18. 선고 2022노127 판결).
3.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항변, 통할까요?
가장 억울한 부분은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행동, 만남의 경위 등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만남을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합265 판결). SNS 프로필 하나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섣부른 주장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합의하면 사건이 해결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성격과 효력, 적정 금액 산정, 합의서 작성 등 모든 과정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유죄 판결 시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미수니까 괜찮겠지’,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관계가 없었고 미수인데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유혹하고 성인처럼 행동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A2: 네,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유혹 여부는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섣불리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위험합니다.
Q3: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상대방 요구가 너무 과합니다.
A3: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범행의 경중,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조율하고, 안전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서 “성인인 줄 알았다”고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4: 자수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가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재판 내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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