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미성년자 성관계" 20대 남성의 주장, 왜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 주장? 법정선 통하지 않는다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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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대 남성이 중학생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동의’는 왜 법적으로 의미가 없을까?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피해자인 중학생들의 나이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바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때문입니다.
- 만 13세 미만 아동: 어떤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나 추행 자체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 청소년: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나 추행을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지어 청소년이 동의했더라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처럼 법이 엄격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의 유도나 압박에 의해 내려진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이 죄의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20대 남성 A씨는 19세 이상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중학생으로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A씨의 “동의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2.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받는 이유 : 아청법상 ‘위력’의 의미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만을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훨씬 넓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인 압박도 포함합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균등한 힘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차이, 사회적 경험, 경제력 등에서 오는 어른의 영향력은 청소년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우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성관계에 이르게 했다면,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여러 번의 범죄’ : 경합범 가중처벌
이번 사건에서 A씨는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관계 행위 시마다 각각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즉, A씨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며, 이는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최대 45년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불법 촬영 혐의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라는 더 무거운 범죄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억울하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는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외모, 말투, 대화 내용, 만난 장소(PC방, 학교 근처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미성년자가 먼저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면 괜찮지 않나요?
A. 괜찮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 취지는 성인의 책임 하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먼저 유혹했거나 관계에 적극적이었다고 하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이에 응하여 미성년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관계를 맺은 성인에게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범죄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Q4. ‘동의’를 받았고, 폭행도 없었는데 왜 ‘강간’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A.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의제(擬制)’라는 말은 ‘~으로 본다, ~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즉,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그 과정에 폭행, 협박이 없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 미성년자 성관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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