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미성년자 ‘몸캠’ 시청, 저장 안 해도 ‘성착취물 제작’ 중범죄입니다
출처: 15세 미성년자에게 “몸 보여줘”…’영상통화 시청’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 중범죄
https://lawtalknews.co.kr/article/06B5WLI4KF80
“호기심에 딱 한 번이었어요. 저장도, 유포도 안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랜덤채팅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신체 노출 장면을 본 경우,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 ‘시청’이 아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서운 범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의 의미,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대부분 ‘제작’이라고 하면 촬영 장비를 이용해 직접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서 ‘제작’은 훨씬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가 직접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고 지시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작’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당신이 영상통화로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닙니다. 피해 아동을 배우로 삼아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이라는 무대 위에 음란한 장면을 ‘연출’하는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이 어딘가에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라진다 해도, 당신의 지시로 인해 성착취적인 장면이 현실에 구현된 이상 ‘제작’ 행위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호기심’의 대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한번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징역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안 하면 괜찮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길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대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면 증거가 없지 않나요?”
이런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피해 미성년자가 당장은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나 상담 교사 등 주변 어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순간 수사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는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기기에서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을 지웠다고 해도, 상대방의 기기나 통신사 서버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법적 판단이 아닌, ‘운’에 인생을 거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본 게시글에서 설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인터넷 검색만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영상통화로 보기만 했는데도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A1.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지시·유도하여 영상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저장 행위가 없었더라도,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체로서 ‘제작’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했거나, 동의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2.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하고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관계에 취약하여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3. 정말 딱 한 번, 호기심으로 그런 건데도 중하게 처벌받나요?
A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단 1회의 행위라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영상통화 후 바로 채팅방을 나오고 대화 기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러면 안전한가요?
A4. 안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통신사 서버, 채팅 어플리케이션 서버, 상대방의 기기 등에는 디지털 증거(로그 기록 등)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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