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대상 범죄와 관련 판례

특정한 범죄에 관한 전력은 취업제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일정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이어지는 범죄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성범죄 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제한범죄 그리고 관련 판례

1. 취업제한 대상 범죄의 주요 법적 근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 중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다.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라.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마.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취업제한범죄 그리고 관련 판례

2. 취업제한 대상 범죄의 구체적 범위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관련 범죄

나. 성인대상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등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다.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및 방임 행위
  •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

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및 방임 행위
  • 장애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마. 노인학대관련범죄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
  •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및 방임 행위
  • 노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취업제한범죄 그리고 관련 판례

3.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주요 판례

가. 헌법재판소 판례

1)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

2) 개별적 심사의 필요성

3) 소급적용 문제

  •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결정에서 법 개정 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 및 필요성에 상응하는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0헌바45 결정)

나. 법원 판례

1) 벌금형과 취업제한

  • 의정부지방법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452 판결)

2) 선고유예와 취업제한

  •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1490 판결)

3) 피해자와의 합의와 취업제한

4) 취업제한 면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1806 판결)

취업제한범죄 그리고 관련 판례

4.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가. 취업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기관의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해임 요구 절차

  •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 해임 요구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임 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범죄 그리고 관련 판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업제한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2. 외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내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 네,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성범죄가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Q3. 성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성범죄 경력 조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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