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미성년자 성관계, 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위반의 함정)
출처: 만 17세 남친과 ‘합의된 관계’…26세 여성, 왜 ‘성범죄자’ 됐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RDC2MEJT4UGF)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분명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최근 26세 여성이 19세(만 17세)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남자친구 부모로부터 고소당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가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관계인데,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되나요?”라는 항변은 안타깝게도 법의 냉정한 잣대 앞에서는 힘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의 미성년자 성관계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했는데, 왜 문제가 될까?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에 신설된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설령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기사의 사례에서 남자친구 B군은 만 17세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16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는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진짜 복병, ‘아동복지법’의 함정
그렇다면 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A씨는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일까요? 바로 ‘아동복지법’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7세인 B군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 자체를, 설령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완전한 인격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즉, ‘합의’라는 항변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하나의 성관계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며, 두 죄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334 판결).
3. “보고 싶다”는 연락,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과 연락하여 “네 마음도 나와 같지?”,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접촉을 ‘증거인멸’이나 ‘회유’, ‘협박’ 시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져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심하면 협박 등 별도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고 답답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상대방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4.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으니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의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고, 불리한 진술은 재판 내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메신저 대화, 사진 등)를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적인 주장과 방어를 통해 혐의에 대응하는 것만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자친구가 만 15세이고 저는 성인인데, 합의 하에 성관계하면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Q2.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고소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는 미성년자의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호자인 부모의 고소는 수사 개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3. 합의된 관계라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해당 자료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나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합의했다는 증거만으로 무죄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관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4.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사랑하는 사이’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조사는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단계이므로, 법리적으로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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