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면 끝?” 성매매 사건, 끝나지 않은 시한폭탄 ‘민사소송’
성매매 기소유예 받았는데…’민사소송’ 폭탄 터질까?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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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처분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분들이 ‘기소유예’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텐데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일반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일단락되었지만, 이제는 민사 법정에서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상 선처인 ‘기소유예’가 왜 모든 법적 책임의 끝이 아닌지, 그리고 성매매 관련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무죄’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 무죄: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죄가 없다고 확정된 것
- 기소유예: 범죄 혐의(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 처분
즉,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이번 한 번은 봐준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과정이지만,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형사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상대방이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의 최대 쟁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
A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는가, 그리고 모른 데에 과실(부주의)은 없었는가’**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 부모 측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A씨는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강력한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A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면 피해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3. 또 다른 변수: ‘자발적 성매매’와 ‘불법원인급여’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법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성매매’와 ‘불법원인급여’입니다.
성매매는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양측이 모두 가담해야 성립하는 ‘대향범죄(對向犯罪)’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양측 모두 불법에 가담한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더해집니다. 이는 성매매와 같이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돈이나 재산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판례는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된 돈이나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의 대가로 오고 간 돈은 물론, 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서도 서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분쟁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 과정은 ‘과실 여부’, ‘자발성’, ‘불법원인급여’ 등 복잡한 법리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직면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전과기록에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범죄경력조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통상 5년) 기록이 보존되며, 향후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성매매 민사소송에서 피해보상 금액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 금액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성 매수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될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양측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적용되어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Q4. 갑자기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에 맞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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