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했다면?

최근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 일상 공간으로 파고드는 신종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경찰의 불시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출장 단속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다른 성매매 업소 방문 이력을 묻는 질문에 덜컥 겁이 나 거짓으로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거짓말이 들통나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된 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1. 성매매,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먼저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구매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 조항만 보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무거운 범죄이지만, 성매매 초범의 경우 실제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초범이고 다른 불리한 정황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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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에서의 ‘거짓말’, 처벌에 미치는 영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예: 위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52조).

하지만 거짓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 행적을 조사합니다.

  • 업소 장부 및 휴대전화 포렌식: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업주의 장부나 휴대전화에는 고객 명단, 예약 기록, 통화 내역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좌 거래 내역: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했다면 그 기록은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 본인의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과거 다른 업소와의 접촉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과거 다른 성매매 사실이나 진술의 거짓됨이 밝혀진다면, 이는 ‘반성하지 않음’,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 등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등 정식 기소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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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정수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간혹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단속하는 것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함정수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합법):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경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인정됩니다.
  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위법): 본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경찰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사안에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하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단속은 이미 영업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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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주, 실장 등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

성매매 업소는 실제 업주(사장)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시 바지사장이 자신이 진짜 사장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한 자(바지사장)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묵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업주라며 업소 운영 경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3고단1173 판결 참조).
  • 범인도피교사죄: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에게 “네가 대신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했다면, 실제 업주는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고단35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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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연루되었다면 순간의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행적에 대한 거짓 진술은 결국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더 나쁜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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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매매 초범인데도 꼭 처벌받나요?
A1. 네,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정황이 없는 초범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현금으로 결제해서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결제는 계좌이체보다 증거 추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업주의 장부, 성매매 여성의 진술, 현장 상황, 그리고 본인의 자백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대응입니다.

Q4. 단속된 업주나 성매매 여성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A4.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을 판매한 여성도 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착취나 강요 등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6조).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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